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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자는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거절 이유에 대한 반박과 출원 기술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보정서는 청구 사항의 변경이나 명세서의 수정을 포함하여 출원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구인은 거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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