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차량의 수리비 청구와 관련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제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것은 피해차량의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입니다. 이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가해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가해 회사의 부담으로 돌아가며, 비영리사단법인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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