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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통상적인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의미가 거래실정에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SMART'와 'SPARK'가 결합된 표현이 특정 상품을 직감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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