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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절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출원발명이 관련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발명의 구체적 구조 및 작용을 기술적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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