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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나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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