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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거절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 무렵의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및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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