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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고안 간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Answer
비교대상고안 간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고안의 특정 구성 요소가 기존 고안에서 발견되지 않거나, 기존 고안과의 조합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구체적인 기술적 차별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실용신안법 제4조와 관련된 법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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