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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특허발명의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의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의 등록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청구가 있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출원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모인출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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