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상호 대비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적어도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별할 수 있을 만큼 명시되어야 하며, 너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심판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정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될 필요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의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