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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청구에 대해서 지적된 지정 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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