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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피해자의 상해와 후유장애에 대해 어떤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동법 [별표1]에 따라,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2]에 따라 각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상해는 [별표1] 6급 13호로 한도금액 5,000,000원, 신경계통 장애로 항상 보호가 필요한 후유장애는 [별표2] 1급 3호로 한도금액 100,000,0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이 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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