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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신규성) 및 제32조(진보성)를 근거로 합니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충분한 차별성과 우수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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