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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요구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히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나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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