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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추출하지 않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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