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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원인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 출원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의견서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절 사유에 대한 반박이나 추가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 유지된다면, 출원인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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