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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을 때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와 관련된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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