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2) 당사자가 상소에 의해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판결문을 읽고 판단 누락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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