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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강조해야 합니까?
Answer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은 발명의 고유한 구성 요소, 즉 조미액의 조성비, 숙성 온도 및 절단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한정이 단순한 수치의 변경이 아니라 독특한 맛과 향을 생성하여 발명체의 기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러한 차별성이 기존 기술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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