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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발명이 불명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불명확성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판단됩니다.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불명확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적법한 청구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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