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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는 당해 특허발명과 상호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구성요건 간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각 구성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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