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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판단에 중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서 '자전거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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