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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평가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평가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발명의 해결과제가 특별한 특이성을 가지지 않거나, 발명의 구성 요소가 비교대상 발명과 유사하여 용이하게 설계될 수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즉, 출원발명과 비교대상 발명이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고, 구성의 유사성이 존재하며, 그 구성의 효과가 쉽게 유추 가능할 경우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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