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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비활성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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