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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표의 인식도, 출원인의 상표의 유사성, 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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