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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의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제기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불일치나 유사성이 발생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보정은 심판청구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된 보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결정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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