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러한 상표가 기술적 성격을 가지며, 통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필요로 하여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상표의 의미가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