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 완료 시 발생한 실질적인 하자와 관련해 하수급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 완료 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수급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수급자가 설치한 태양광 모듈에서 파손 및 출력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수급자는 이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자가 공사 과정에서 태만하게 작업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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