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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된 상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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