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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을 통해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정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술 발전을 기여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사한 발명들이 통상적인 기술자의 기술적 사고로 쉽게 접근 가능하다면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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