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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가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특정한 이유로 인해 사용되지 않았음을 정당하게 설명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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