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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계약에서 탈퇴 후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의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탈퇴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조합재산의 변동이 없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와 분배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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