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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을 제시하여 진보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청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을 제시하여 진보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제출된 출원특허와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특징 및 효과를 비교하면서, 출원특허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기술적 특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관련법리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으로, 이는 발명의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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