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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보정 내용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보정이 청구항을 한정,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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