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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할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개시됩니다. 반면, 이러한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도로의 확장, 도로 포장, 하수도 설치 등의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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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할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