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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에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특정 소비자가 서비스표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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