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조건·근로계약형식 고용실태 등이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로, 예를 들어 근로형태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거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 근로일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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