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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은 ‘손해배상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총손해액 중 과실상계를 고려한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4,9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의무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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