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매수 후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 어느 조건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한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 후 지출한 유익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려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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