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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후 거절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떤 절차를 따릅니까?
Answer
특허 출원 후 거절결정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제기를 위한 이유와 관련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시는 청구인의 기본 인적 사항과 거절된 청구항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포함해야 하며, 신속한 심사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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