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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한 정당한 사용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상표 등록이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즉, 청구인이 상표 사용의 부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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