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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적법성을 주장할 경우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성화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요구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수명으로 내재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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