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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진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31조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아져 손해배상 책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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