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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의 공정을 일응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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