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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하자 있는 시공을 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하자 있는 시공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 지시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하자에 대한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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