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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주지상표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정인의 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출원인의 상표가 주지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두 상표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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