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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때, 보정의 적법성과 관련된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이루어질 때, 보정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보정 후에도 원 청구항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개념이 변경되거나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간주되어 보정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정이 기존의 발명과 연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진보성이나 신규성 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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