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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아 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그리고 유용된 자산이 정당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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