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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간송달 및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 당사자가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야간송달 및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추완항소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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