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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용역비,부당이득반환청구(용역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등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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