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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일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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